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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냐 토지세를 1억을 내신다구요?
토자세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의 보유시에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됩니다.
① 종합합산과세되는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 율>
2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3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78만원+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78만원+ 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128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5,128만원+ 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50억원 초과 1억 1,128만원+ 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②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0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90만원+ 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4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6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640만원+ 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8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3,240만원+ 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24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2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억 2,240만원+3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500억원 초과 6억 2,240만원+5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③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2.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이를 근거로 본다면 토지세를 1억을 내신다고 한다면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24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2
기본 8,240만원에 1,800만원 정도를 더 내는 경우기 때문에
시가로 약 115억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것으로 생각됩니다.
거의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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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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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직접작성(지방세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