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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증여질문 (내공추가-♡)
비공개 조회수 248 작성일2021.11.28
현재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처자식있음)가
아버지 명의입니다. 이걸 제 명의로 변경시 ..질문입니다

공시가 : 3억2천
해당아파트에 받은 잔여대출 : 1억4천 (아버지가 대출)

1.이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어느정도되는지요?
(남은 대출을 매달 아버지 대신 상환할경우)
2.또한 저한테 신용대출이 5천정도 있는 위 사항에 걸리는거없나요?
3.증여가 워낙쎄다보니 최대한 절세할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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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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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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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납부

해야하며,아파트등 공동주택은 증여재산평가기간내의 동일단지

동일평형의 유사매매사례금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증여자명의의 금융부채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

하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므로 증여세는 감소하지만 그 부

분은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및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증여아파트의 시가와 당초 취득금

액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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