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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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 입니다.
1> 실비보험약관에서는 입원의 정의를 의료법 제 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것만을 인정하게 되어 있으며 생활치료센터는 의료법제 3조의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입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못한 코비드 사태를 감안하여 각 보험사에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우 입원일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재택치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관할 보건소에서 코비드로 인한 재택치료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발급받아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사진파일로 송부하면 됩니다
자녀보험의 피보험자인 귀하가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본 의견은 질의하신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일반적인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 www.knia.or.kr )로 문의해 주세요~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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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직 GA 설계사입니다.
코로나로인해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것으로 보이십니다.
청구를 넣어본 적은 없지만 코로나 관련 담보는 m사에 있는 것으로 현재 저는 알고 있고요 .
혹시나 입원으로 된다면 질병입원에 관한 담보가 있으시다면 청구 가능하십니다.
먼저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거같아요.
청구는 설계사분에게 연락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당연 직접 청구도 가능합니다(모바일)
불편하시다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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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판정으로 인하여 격리조치 시
입원특약에서 보험금청구 가능합니다.
상황 정리하고 보험내역 확인하여 청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주세요
https://open.kakao.com/o/sU63UbUd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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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최다 보험금 지급사례 공유카페 "보험의 정석"입니다.
코로나19 진단 후 생활치료소 입소 후 퇴소시 가입하신 입원일당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 아래 링크 참고하여 필요서류 준비한뒤 가입하신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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