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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받는법 퇴사후
비공개 조회수 1,078 작성일2023.12.08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라는걸 잘 몰라서 글 남겨요
제가 2023년3월 부터 10월달까지 직장을 다니다 퇴사를 했는데요 물로 4대보험도 다 들었구요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저..? 좀 자세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나름 현금영수증도 많이 하긴 했는데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따로 퇴사한 사장한테 연락 안하고 받을 순 없나요?
찾아보니 5월에 뭐 신청을 하라던데 그럼 저는 올해에는 못 받나요..? 만약 내년5월에 신청하면 이번년도껄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제가 올해 5월에 신청 못해서 날라간걸까요?
4대보험이 들어져있으면 알아서 되는건 아니죠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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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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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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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d1****
지존

연말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한 사장한테 연락안하고 받을순 없고요

전회사에서 월급과 기록을 받아야 연말정산 신청이가능하세요

그냥 연락해서

연말정산때문에 그런다 자료좀 달라하면 줍니다

2023.12.08.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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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물신

음... 연말정산은 2023년꺼는 2024년도에 하는겁니다.

연말정산도 올해꺼는 2024년 2월에 신고하는거구요.

다만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근무자만 회사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서가서 하시면 되고

세금 공제는 소득을 신고하신 3월부터 10월까지의 지출만 인정받으실거예요.

보통 퇴사할 때 주시고 하는데 못 받으셨음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요청해서 받으셔야해요.

2023.12.08.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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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정기신고<근로소득자에서 연말정산하세요.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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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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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
초인

올해 퇴사한 중도 퇴사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기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퇴사한 다음 해 5월 1일 ~ 31일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중도 퇴사 후 미취업 상태일 때, 중도 퇴사 후 이직이나 재 취업한 상태일 때, 혹은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경우가 조금씩 다릅니다.​

각 상황별 자세한 안내는 아래 페이지에 중도 퇴사자 관련 내용이 있으니 각 케이스 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2.wlog.co.kr/2

202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