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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원법률상담 잘해주는 이혼변호사 추천해주세요.
betw**** 조회수 488 작성일2024.06.24
3개월 전에 협의로 이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재산분할만 청구 가능할까요?
그때는 빨리 헤어지고 싶기도 하고
전남편이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전남편이 이혼하고 바로 집을 샀더라고요.
차도 바꾸고요. 갑자기 복권 당첨될리도 없고
분명히 저랑 살 때 뒤로 빼돌렸던 게 많은 거 같은데...
심증은 있는데 이게 물증이 없긴 하네요.
재산분할 쪽으로 수원법률상담 받고 싶어요.
이런 쪽으로 경험 많으시고 해결 잘해주시는 수원이혼변호사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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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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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답변
1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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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세철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길세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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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에 협의 이혼을 하셨지만, 이혼 후에 전남편의 재정상황에 대해 의문이 들고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이혼 후 2년 이내에 가능한데요.

이혼 당시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밝혀낼 수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때 물증이 없더라도 전남편의 직업과 소득에 비해 너무 큰 자산이 형성되었거나, 이혼 전후에 대출을 받았거나 등 모든 부분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홀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례를 기반으로 적절한 대응책 제시하는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니, 언제든 상단링크 통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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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9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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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변호사
태양신 열심답변자
신용, 파산, 개인 신용, 회복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실 경우에는 당사자 두분께서 합의를 하여 이혼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소송 이혼인 경우에는 합의 사항에 대해 법적 강제력이 있으나 협의이혼 사항은 그렇지 않아 협의이혼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합의한 사항에 대해 재산분할 등 제대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이 완료되셨더라도 이혼신고일 2년 내라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은닉하거나 처분한 재산의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경우의 수를 두고 대비를 해야합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특정,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 수원분사무소 031-895-6327(모바일에서 전화 클릭시 바로 연결)

2024.09.1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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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선
변호사
수정필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이선 입니다.

☑️ 이혼 후 재산분할,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프로필 내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은 혼인 이후 취득한 부동산 및 현금 등의 명의를 구분하지 않고 기여도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이혼 후 알게 된 재산에 관해 청구하시고자 한다면, 이는 2년 이내에 이혼후재산분할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즉,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신청 자격이 사라진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며, 만일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우선 신청 전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 등과 같은 법적인 자문을 받아 개인의 재산과 더불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회하여 정당한 기여도를 책정받아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과정이기에 감정적으로 앞서기보단 냉철한 판단력으로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는 본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수원법률상담 먼저 받아보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 보시길 바랍니다.

✔ 관련 이혼 해결사례 다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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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협력팀과 완벽 조력

2024.06.25.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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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권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률사무소가연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협의이혼후 2년내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중 재산명시 사실조회통해 상대방 재산을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2024.07.02.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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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은
변호사 eXpert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주상은 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는 협의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간 행사할 수 있고, 소송진행 중 재산명시신청, 금융거래정보조회신청 등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확인하여 분할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로는 법무법인 하이브의 하지훈 변호사를 추천드립니다.

2024.06.24.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