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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4.12.30, 개정2017.12.29, 개정 2020.7.10.)
② 군수는 수당의 금액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항 신설 2020.7.10.)
만 65세 이상의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공로자 본인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위 법률의 대상만이 보훈예우수당 : 월 7만원을 받습니다.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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