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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질문 (상용직 계약만료 후 부족일수 채우기)
비공개 조회수 221 작성일2024.09.09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직 6개월 계약만료 후 이직확인서 보니 156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용센터가서 보니 합쳐서 총보험일수 163일이고 17일을 일용직 알바로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나머지 17일을 2달정도 나눠서 쿠팡같은걸로 할까하는데 
받을수있는 지원금이 줄어들수있나요?
예를들어 원래 50만원 받을거 알바 해서 30만원으로 감소한다던지..

실업급여 계산기에 3달치 적는거 보고 궁금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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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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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물신 열심답변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채우기 위해 일용직으로 17일을 더 일하는 경우, 그 17일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실업급여의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지원금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

-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얻은 소득이 이전의 평균 월급에 비해 낮다면, 실업급여 수급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일용직 소득이 이전 소득보다 높아지거나 근무일수가 많아지면, 실업급여 산정 기준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 중 알바를 할 경우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은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쿠팡 알바처럼 수익이 발생하면 그 금액이 일부 차감되어 실업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용직으로 17일간 근무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상태라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일용직으로 일하게 될 경우, 해당 일에 대한 소득이 실업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수익 발생 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일 동안 일용직으로 일한 소득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액을 크게 줄이진 않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중간에 일자리를 구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 차감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17일 동안 일할 계획을 공유하고, 실업급여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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