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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조회수 2 작성일방금
안녕하세요~ 현재 A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원래 12월말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지만, 그 전인 8월말에 사정상 먼저 집을 나가기로 임대인과 합의했습니다. 당연히 복비는 귀책사유자인 제가 대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납부할 복비에 대해 기존(퇴거예정) 임차인이 복비를 대납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신규 전세계약은 당연히 기존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계약이고 제 서명이나 날인은 필요가 없다보니 나중에 증빙할 시에 어려움이 있지않을까 해서 문의드리게 됐습니다.
아니면 부동산 전세계약 특약사항에라도 저의 복비 대납 관련 문구를 넣어놓아야 할까요?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래요
복비 대납 연말정산 가능 여부 확인 필요.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