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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에 대해
ball**** 조회수 28,880 작성일2009.09.17

차상위 장학금문제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를 때러 갔었는데요

 

제 신분증을 달래서 줫더니 거기 담당자 분께서

 

고객님께서는 차상위 대상자가 아니시네요 이러드라구요

 

이걸 저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서 부모님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나요?

 

아님 저희 가족은 차상위 대상자 범위에 들지 않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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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차상위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차상위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을 받는 가정이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받는 세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도 해당 확인증을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받는 세대에 해당하지요.

귀하의 세대가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동통신할인을 위한 차상위확인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 발급 가능하다면 차상위계층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시나.. 그렇지 않다면 귀하께서는 차상위장학금의 대상자가 되시지 못하십니다.

부모님과 본인이 같은 세대이시라면 본인이 발급받지 못하신 것은 본인이 포함한 세대가 차상위계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 하시면 위에 말씀드린 서류를 받기 위해 대상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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