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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양도세 및 국민채권매입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473 작성일2024.02.22
안녕하세요?
10년전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등기권리증에 채권매입이 7백만원정도 되는데 이건 용도가 무엇일까요? 채권을 팔아서 현금화하는건 아닐까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당시 분양자금이 없어서 건설사로부타 중도금 대출하는 조간으로 분양받고 향후 이자를 회사측으로 입금하였는데 이 이자는 양도세 감면과 관련이 없는건가요
지식인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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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서비스업 구글 5위, 휴대전화서비스 17위, 여행상품 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아파트 양도세 및 국민채권매입에 대한 문의 감사드립니다.

채권매입이라고 하면 등기권리증에 적혀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은 맞는 이해입니다.

아파트 분양 당시 중도금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양도세 감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로써 양도에 따른 이익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양도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세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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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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