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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산직등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조건중
비공개 조회수 4,387 작성일2020.02.12
안녕하세요... 도저히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ㅠㅠㅠㅠㅠㅠ

생산직등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조건중

직전년도 2500이하
월정액 210이하

1. 두 조건을 다 충족해야지 되는거죠?

2. 중도입사자 경우 직전년도 소득을 개인적으로 확인 해야하나요?

3. 2 질문중 해당이 될경우 월정액 계산시 총급여에서 근로월수로 평균을 계산 하는건가요?

4. 중도입사자면서 전년도 소득 없고, 2~10월은 월정액 210이하 11월~12월 210만 초과
    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는거죠...?



ㅠ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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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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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세무법인
지존
세금 정책, 제도, 연말정산,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이로운.새로운.까다로운

세무조사 전문 " 로운세무법인 " 박정우 세무사 입니다.

1. 두 조건을 다 충족해야지 되는거죠?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정급여 210만원 이하 요건과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됩니다.

2. 중도입사자 경우 직전년도 소득을 개인적으로 확인 해야하나요?

→ 직전연도 소득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에서 확인은 불가능 하고,

근로자에게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할 것을 요청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2 질문중 해당이 될경우 월정액 계산시 총급여에서 근로월수로 평균을 계산 하는건가요?

→ 월정액급여란 근로 월수 평균이 아닙니다.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제외) - 연장./야간근로등 통상임금에 더

하여 받는금액

입니다. 따라서 해당월에 월정액 급여를 초과하면 비과세가 되지않고 해당월에 월정액급여 이하인경우 비과세소득

이렇게 됩니다.

4. 중도입사자면서 전년도 소득 없고, 2~10월은 월정액 210이하 11월~12월 210만 초과

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는거죠...?

→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월정액급여는 월마다 판단해서 과세 비과세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2~10월에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11~12월에는 연장근로수당을 과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 로운세무법인 " 박정우 세무사 였습니다.감사합니다.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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