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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긴급생활지원, 한시적 양육비 지원
비공개 조회수 3,383 작성일2022.02.11
1. 긴급생활지원, 한시적 양육비 지원 둘 다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2. 이혼 상대방이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3. 양육비 관련 상담은 어디가서 무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방문상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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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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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생활지원비를 수령하여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상대방의 재산(계좌나 급여)에 압류하여 위자료 금액 추심 가능합니다.

3) 양육비 및 위자료 추심 관련해서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네이버 엑스퍼트"상담 및 "로톡"에서 구체적인 심층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안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각 분야별로 [네이버 엑스퍼트 비밀유지 전화상담 신청] [로톡 비밀유지 전화상담 신청]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법률사안 검토요청 URL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26095&productId=10005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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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또는 그냥 단순히 사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모두 환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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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갖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검토요청을 해주시면 각 분야별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응솔루션으로 확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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