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9개월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어 홀로 키우는 중입니다.
현재 4대보험 가능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있고 아기는 친정부모님이 돌봐주신다하셔서 돌봐주시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한부모 가정 지원금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혼자 견뎌내려오고 계시다니 정말 존경합니다. 아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멋지네요! 현재 상황에 대한 맞춤형 답변과 함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부모 가정 인정 여부:
1.1 기본 조건:
* 혼인관계 소멸: 이혼, 사별, 사실혼 해소 등
* 자녀 양육: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출산 전 사망 포함)
* 동거 사실 없음: 다른 가족과 동거하지 않음
1.2 상황 적용:
* 현재 상황: 남편과 이혼, 단독 양육, 친정부모 댁에 아기 동거
* 판단: 혼인관계 소멸, 자녀 양육, 동거 사실 없음 (조건 충족)
**따라서, 현재 상황은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2. 한부모 가정 지원금 및 혜택:
2.1 아동양육비 지원:
* 대상: 만 6세 미만 자녀
* 지급액:
* 도시지역: 월 21만원
* 지방 및 농어촌지역: 월 18만원
*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녀 출생증명서 등
* 지원기관: 주민센터, 시·도청, 자치구청
* 자세한 정보: http://www.daegu.go.kr/woman/index.do?menu_id=00939220
2.2 주거비 지원:
* 대상: 저소득 한부모 가정
* 조건:
* 주택 소유: 불가능
* 월 소득: 가구원 1인당 170만원 이하
* 주거비 부담액: 가구원 1인당 월 50만원 이상
* 지급액: 주거지별,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
*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소득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 지원기관: 주민센터, 시·도청, 자치구청
* 자세한 정보: https://www.hf.go.kr/
2.3 보육료 지원:
* 대상: 보육시설 이용하는 자녀
* 지급액: 보육료의 일부
* 신청: 보육시설
* 필요 서류: 한부모 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지원기관: 보육시설, 시·도청, 자치구청
* 자세한 정보: https://www.bojo.go.kr/ca/getCA006001View.do
2.4 교육비 지원:
* 대상: 학齡 전 자녀 또는 초등학생
* 지급액: 교육비 일부
* 신청: 학교 또는 교육청
* 필요 서류: 한부모 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지원기관: 학교, 교육청
* 자세한 정보: https://fund.yonsei.ac.kr/main/board.asp?act=view&mid=m05%5F01&cmid=m05%5F01&bid=1&sOpt=&pact=&mMajor=&page=1&keyword=&uid=&idx=1487
2.5 기타 지원:
* 세제 혜택: 소득공제, 특별공제 등
*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질병 예방 접종비 지원 등
* 금융 지원: 저리대출, 신용카드 할인 등
3. 한부모 가정 지원 정보:
* 정부24: https://www.gov.kr/
* 한국가족복지협회: http://kafr.or.kr/
* 지역 주민센터:
* https://ko.wikipedia.org/wiki/%EA%B8%B8%EB%AC%B8%EC%A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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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안녕하세요.
9개월 아기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어 홀로 키우는 중입니다.
현재 4대보험 가능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있고 아기는 친정부모님이 돌봐주신다하셔서 돌봐주시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한부모 가정 지원금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거지원 양육비 지원 고용지원 법적 보호 등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이 있습니다.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