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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방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비공개 조회수 2,483 작성일2023.07.21
전 직장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실무교육을 22년 5월에 이수하였습니다.

실무교육은 2년의 1회로 알고 있는데, 이직을 했으면 이직하는 곳에서 선임 후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24년 5월까지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곳에서 선임되었으니 선임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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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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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꿀이
지존 eXpert

소방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의 이수 기한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기업이나 단체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실무교육은 2년에 1회로 이수해야 하지만,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한 곳에서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한 곳에서 선임 후 실무교육 이수기한이 24년 5월까지인지, 아니면 새로운 곳에서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이나 단체의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 담당자나 상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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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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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
초인 eXpert

소방안전관리자 보수교육에 대한 이수기한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기업이나 단체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무교육은 특정 기간(예: 2년)마다 이수해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이수 기간에 대한 규정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인사나 교육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해당 교육의 이수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수 기간이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직 후에는 새로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수 기한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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