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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복지넷 산재보험특례 요양비대출
비공개 조회수 407 끌올 작성일2023.09.28
현재 자영업자이며 산재보험 특례 8월6일 가입하였습니다

근로복지넷 대출 조건이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라고 되어있는데

이기준이면 3개월이상은 11월6일이 3개월인가요?

보험료 납입기준으로 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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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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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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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영웅

네, 맞습니다. 근로복지넷 산재보험특례 요양비대출의 경우,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6일에 가입하셨다면, 11월 6일이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보험료 납입 기준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특례는 보험료 납입과는 별개로, 자영업자가 산재 사고로 인해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 기준이 아닌 가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복지넷 산재보험특례 요양비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비 대출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특례 가입증명서, 요양비 신청서, 요양비 청구서, 요양비 내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비 대출을 통해 요양비를 지원받으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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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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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st****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30대 남성 공무원 #강아지집사 #N잡러 전세 50위, 매매 60위, 택배 분야에서 활동

네, 귀하의 경우 11월 6일이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한 지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근로복지넷 산재보험특례 요양비대출의 대출 자격을 충족합니다.

근로복지넷 산재보험특례 요양비대출의 대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귀하께서 8월 6일에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하였으므로, 11월 6일이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11월 6일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 기준으로 대출 자격이 인정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특례 요양비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특례 요양비대출 자격조건**

*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특례 요양비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최대 200만원

* 대출금리: 연 2.5%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특례 요양비대출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대출심사 및 승인

4. 대출실행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특례 요양비대출 상환방법**

* 매월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상환합니다.

* 대출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추가로 무직자 대출 가능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니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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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