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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기부금때문에 복잡하네요.
혼자 해보려고 이곳저곳 찾아봤지만 제대로 계산이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2009년 1월1일~3월 27일까지 근무
: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급여 : 6,378,579
2009년 4월 20일~12월 31일
: 3개월 간 세전 200만원
: 이후 세전 225만원
교회 헌금으로 3,475,000원을 냈구요.
이부분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009년의 총급여 = 23,628,579
근로소득공제액 = 90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 10,294,286
근로소득금액 = 23,628,579 - 10,294,286 = 13,334,293
종교 기부금 3,475,000
공제대상금액 최고한도 = [ 근로소득금액-종교외기부금 ] *10% = 1,333,429원
공제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를 넘었으므로 1,333,429원 이네요
원단위 절사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있습니다.
총급여를 적어주셨우면 정확할텐데 아쉽네요.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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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계산
님의 과세급여는 6,378,579원과 2,733,333원 및 13,500,000원으로 합계 22,611,912원 입니다.
총급여 22,611,912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10,141,786원으로 근로소득금액은 12,470,126원 입니다.
종교단체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공제되므로 1,247,012원으로, 교회헌금이 3,475,000원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은 1,247,012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