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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23년도에는 매 달 급여에서 감면이 적용되었는데, 24년도는 연말정산에 한 번에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9월 말에 퇴사하는데, 나중에 혼자 연말정산할 때 적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방법도 알려주세요.
<답변>
퇴사 후에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연말정산을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세 감면은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중소기업에서 취업한 시점부터 최대 5년입니다
방법: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선택합니다.
본인의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소득세 감면 신청을 완료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감면 명세서를 확인하고, 감면액을 계산해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은 연말정산 시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정상적으로 적용되었는지는 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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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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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혼자 신고할때도 가능하고
다만 혼자할땐 감면률별로 계산해야해서 조금 불편하긴해요..
근데 매번 홈택스 업데이트 돼서 점점 쉬워지긴 하니 업데이트 해줄수도 있겠네요!
총 공제 세금에서 본인 감면률 곱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때 화면보셔야 진행하실수 있을거같아요..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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