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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설건축물 취득세 문의
비공개 조회수 14,471 작성일2017.06.1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사용기간을 2017.4. ~ 2018. 12. 31로 해서 취득세가 부과 되었는데요

사용기간이 1년이 넘는다는 이유로 취득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잘모르고 했어요)

2017년도 안에 철거를 할 예정인데요.. 그대로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그리고 취득세가 3백4십만원 가량 나왔는데요.. 가설건축물로서 철골조에 조립식판넬(샌드위치)

로 지은 총원가 3천만원가량의 건물입니다.


취득세를 꼭 내야하는지 궁금하고 취득세 금액이 맞는지 지식인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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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hr****
달신
취득세, 등록세 4위, 매매,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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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습니다. 임시건축물(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9조 제5항 참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1년을 초과하여 존치하는 건축물로 신고를 하셨다면 축조신고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조심2009지0846, 2010.04.30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참조).

질문의 경우 "당초부터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에 해당되는바, 취득

세 납세의무 확정 이후 그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단축하고 이를 실제 철거하였다고 하여 소급하

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비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조심2014지0586, 2014.09.

23 심판결정례 참조)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2. 법인장부(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로  취득가격

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참조)만, 문의하신 내용을 볼 때 법인장부 가액이 아닌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3. 주택과 토지 외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합

니다. 즉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2017년 기준 국세청 고시=67만원/㎡)에 당해 건물의 구조지수(철골조의 경우 100%), 용도지수,

위치지수(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기준), 경과연수별 잔가율(2017년 신축의 경우 1)

을 적용하여 산출한 ㎡당 금액(67만원×100%×용도지수×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위치지수×경과연수

별 잔가율, 천원 미만 숫자는 절사)에 건물의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

算率)이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과세표준과 취득세 산정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래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인천광역시 게시)를 참고하시고(건축물 클릭)

http://www.incheon.go.kr/posts/incheon-news/9271 

관할 과세관청에 재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3

호 규정에 따라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위 과세표준(시가표준액)에 2.2%(취득세 2%+농어촌특별세

0.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내셔야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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