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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환급금. 대상자 이면. 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오거나. 신청서류가 집으로 오는지요. 궁금하옵니다
[답변]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것이 있다면 모바일과 우편으로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누락되어 신청하지 못해서 소멸되는 환급금이 많다고 하니 아직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회방법과 신청방법 확인해보시고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023.06.24.
네,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라면 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오거나 신청서류가 집으로 옵니다. 보험공단에서는 환급금 대상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에 따라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은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도 있고, 보험공단에 방문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시에는 환급금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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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답변]
질문자님께 직접 올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 복지정책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수가 없어
대부분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환급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홈택스로 바로 접속해서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대표적인 5가지 미환급금 종류들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숨어있는 내 돈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06.23.
[답변]
환급금 대상자라면 공단에서 우편이나 문자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때가 더 많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기간 내에 환급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한 링크를 남겨드리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2023.06.25.

정부 안내문은 의무가 아니라 편의사항으로 100%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조회/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글 본문에 건강보험환급금 및 유용한 서비스의 바로가기를 안내 해 두었으니 참고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두 가지 경우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른 초과금 환급이며, 또 하나는 과오납한 경우 환급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제한하는 제도로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개인 소득대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시 정부(건강보험공단)에서 되돌려 주는 제도이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