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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
비공개 조회수 454 작성일2023.06.22
환급금. 대상자 이면. 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오거나. 신청서류가 집으로 오는지요. 궁금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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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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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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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2023.06.24.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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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m****
태양신

네,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라면 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오거나 신청서류가 집으로 옵니다. 보험공단에서는 환급금 대상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에 따라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은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도 있고, 보험공단에 방문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시에는 환급금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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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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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중수

2023.06.23.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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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u****
초인

2023.06.25.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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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정부 안내문은 의무가 아니라 편의사항으로 100%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조회/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글 본문에 건강보험환급금 및 유용한 서비스의 바로가기를 안내 해 두었으니 참고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두 가지 경우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른 초과금 환급이며, 또 하나는 과오납한 경우 환급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제한하는 제도로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개인 소득대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시 정부(건강보험공단)에서 되돌려 주는 제도이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