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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5차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기간
ckdt**** 조회수 4,347 작성일2021.08.12
사업자를 작년 . 그니까 2020년에 11월에 냈어요.
근데 망할 코로나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며칠 문닫았었어요.
코로나터지고 사업시작한 제 잘못이지만 그래도 될줄알았는데..

저도 이번에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받을수있나요??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같은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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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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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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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국민건강보험, 경제 기관, 단체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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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집합금지

– 집합금지를 당한 대표님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단 한번이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20만명의 사업주 분들은 최대 2000~최소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자신의 매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실내집단운동(GX, 헬스), 방문판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수도권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입니다.

●영업제한

– 영업제한을 당한 대표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대표님이라면, 최대 900~최소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역시 실적 연동, 매출 감소 없을 시 받을 수 없습니다. )

* 여기서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 했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해당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2019년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고, 이로 인해 과거보다 6개월간 실적이 줄어든 시기가 있었다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의미 입니다.

소상공인 영업제한업종은 수도권 일반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 커피,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상공인 내용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지금 재난지원금 때문에 난리죠 정확히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이구요

5차재난지원금 언제 주냐 마냐 신청 대상 자격 조건, 지급액은 정확히 얼마고 이런거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받은거 어디어디 써야되는지나 써도되는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어떻게 받는건지 등등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공식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 이해하기 쉽게 정리 잘되어있는곳 있더라구요

저도 여기보고 이해했고 신청대상이네요

참고하시고 5차 재난지원금이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급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지역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대상 조건 금액 기간)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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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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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안맞는 복붙 매크로글 답변이 아닌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8월 17일부터 신청입니다. 2020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 합니다. 그니깐 예를 들어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늘었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 대상이며 이외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줄었거나, 2020년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 [출처]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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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차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기간

5차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의 경우 행정명령 적용을 받았던 8개 업종 및 16개 경영위기 업종에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1차 지급은 8월 17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급대상

- 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동안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 20년 매출이 19년도보다 줄어든 경우

- 20년 상반기 매출이 19년 상반기 또는 19년 하반기보다 줄거나, 20년 하반기 매출이 19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 21년 상반기 매출이 20년 상반기 또는 20년 하반기 또는 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지급액

- 집합금지업종 300~2000만원

- 영업제한업종 200~900만원

- 경영위기업종 60% 이상 감소 200~400만원

- 경영위기업종 40~60% 감소 150~300만원

- 경영위기업종 20~40% 감소 100~250만원

- 경영위기업종 10~20% 감소 50만원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총 46주(‘20.8.16~’21.6.30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합니다. ‘20년 연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 기준은 간이과세 기준(8,000만원), 소상공인 평균매출(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4억원) 감안하였으며, 업종에 따라 매출감소 △40% 이상(여행업·공연업 등), △20~△40%(전세버스 등)를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신청은 8월부터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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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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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5차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기간

사업자를 작년 . 그니까 2020년에 11월에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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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일 발표자료에 근거한 내용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으면 매출감소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지만,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반기 매출 감소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시기는 8월 17일이라고 이미 당정이 밝혔습니다.

사업공고는 8월 5일에 나온다고 하였느데, 무슨 일인지 늦어지고 있네요...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확한 지원대상, 기준, 매출 규모별 지원 단가 등의 정확한 사업공고가 나오면 카톡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info-news.kr/

위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가장 정확하게 작성된 내용입니다.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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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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