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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무상환으로 징수된 금액은 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계좌에 다음의 순서대로 상환됩니다.
1. 상환 시점 적용 금리가 높은 계좌 > 2. 대출실행일자가 오래된 계좌 > 3. 대출잔액이 작은 계좌 > 4. 대출계좌번호가 작은 계좌 > 계좌에 누적된 이자가 있다면 이자가 먼저 상환
7월에 원천공제된 금액은 8월 중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납부하고 국세청에서 수합 후 한국장학재단으로 전송하는 절차를 통해 9월 1일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OY
2020.07.27.
일반인신용대출, 직장인신용대출 분야에서 활동
개인의 조건과 여러가지 변수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