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수17
- 채택률20.0%
- 마감률20.0%
저는 현재 제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하여 F-4비자 취득하였고요.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취업가능한지 질문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F-4비자는 단순노무의 취업활동은 불가능합니다만 본인이 말씀하신 요양병원의 간병인의 취업활동의 경우는 단순노무의 활동이 아니므로 취업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법인 소속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