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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신청하면 보통 몇일만에 종사자에게 퇴직금이 입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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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8.17 조회수 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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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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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산업 안전, 재해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홍보단 꿈드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정기한 내 지급처리를 위해서 가입자와 사용자는 퇴직발생 즉시 공단에 퇴직신고를 해야합니다.

공단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통상 지급 기한 내 2시 30분 이후에 최종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퇴직연금통장(IRP)지급의 경우에는 은행 상황에 따라서 4시 이후 또는 그 다음날 지급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 후 입금문자가 발송되오니 문자 수신 후 입금 확인을 하여야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는 가입자님의 예상퇴직급여, 지급진행 조회 등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pension.k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uti/HP00000001.xml

​※ 위 내용은 답변 등록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1661-0075)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지급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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