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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4,467 작성일2021.02.28
장애인이 고용지원금 대상인가요?
장애인이 고용부담금이 직장에 일정 수의 장애인이 없으면 내야 하는돈이 맞나요? 기업 규모나 그런거는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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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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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답변]

네, 맞아요!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일정 수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부터 의무고용 대상이 되며,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은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아래 쉽게 정리되어 있어 공유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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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동현 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일정한 수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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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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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답변) 장애인 고용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습니다. 고용부담금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법정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에 대해 부과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부담금 금액이 달라지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부담금을 내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대상기준,계산방법,모의계산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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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