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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은 "염소 사육시 가축사육업 등록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축산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주요 축종인 소·돼지·닭·오리의 경우 규모에 따라 허가(50㎡ 초과)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염소, 산양포함), 사슴 등의 경우는 규모와 상관없이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염소의 경우 사육규모와 상관없이 관할 지자체 장에게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고 사육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 044-201-2330
염소 키우려면 등록하고 키워야되요..~ 구청에 확인 전화 해보세요~
근데 문제가 그 등록이 사육환경을 고려 하는 등록인지 아니면 말그대로
키운다고 신고 하는 형식적 등록인지는 모르니..확인해보심이 좋을듯..
2019.09.23.
본인 땅에서 기르시는 건 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가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염소 기르시는 분이 예의가 없는 것 뿐이죠. 냄새가 난다는 걸 본인도 알텐데...
냄새가 난다고 동네 사람들이 서명을 모아서 염소 치우라고 하시는 수 밖에 없어요.
2019.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