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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겁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시행됩니다.
이 중 의료급여제도의 대상의 선별방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차용합니다.
사실 의료급여제도의 대상은 오직 기초생활수급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도, 타법에 의한 적용자나 행려환자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 의료급여제도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적용은 같은 법률로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같은걸로 보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지원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 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 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 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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