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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공부조 의료급여
비공개 조회수 832 작성일2023.09.24
공공부조 종류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의료급여제도 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는 여러가지급여중 의료급여는 뭔가요..? 의료급여제도랑 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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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같은겁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시행됩니다.

이 중 의료급여제도의 대상의 선별방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차용합니다.

사실 의료급여제도의 대상은 오직 기초생활수급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도, 타법에 의한 적용자나 행려환자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 의료급여제도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적용은 같은 법률로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같은걸로 보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지원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수급 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 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 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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