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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파산선고 후 또다른 채무 불이행 통보
ta**** 조회수 2,220 작성일2023.01.20
2021년 9월에 파산면책 선고를 받았는데 오늘 다른 대부업체에서 채무 불이행 대상자 현장 방문 실사 통보장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파산면책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채권인데 , 우편물에 변제가 이행되지 않아 유체동산에 대한 환가 조치결정으로 자택 방문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파산면책 선고 서류에는 추후 누락된 채무에 관해서는 변제 의무가 없다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대부회사에서 이런 서류를 보내는 이유는 이 대부회사에서 제가 파산면책선고 받은걸 몰라서 그러는건가요?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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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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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경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률사무소 태정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윤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파산 신청 당시에 해당 대부업체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님께서 고의로 해당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파산면책을 받은 결정으로 포괄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채무자회생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2021. 12. 28.>

우리나라에서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 중에서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입니다.

이 중에서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다면, 누락된 채권자의 채무금액은 별도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누락된 채무금액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면 기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고 누락된 채권자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새로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고의에 의해서 누락을 했든 실수로 인해서 누락을 했든지 누락된 채권에 대한 구제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는 면책결정 이후에 누락된 채권자가 나타났다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채무자가 포괄면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한 채권이 아니라면, 누락된 채권자에게 포괄면책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면책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기존의 면책결정에 누락된 채권이 포함되어 함께 면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포괄면책이라고 합니다.

즉 채무자는 이미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파산결정 전에 발생된 채권은 법원의 면책허가결정에 따라 자신이 지고 있던 모든 채무에 대한 채권이 전부 면책되었다라는 논리로 포괄면책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괄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는 누락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혀 알지 못했어야 하며, 채무자의 파산 사건 채권자목록에서 특정 채권자가 누락됨으로써 채무자가 얻는 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포괄면책을 주장할 때에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지 아니면 소송 없이 채권채무관계만 있었는지에 따라서 면책확인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로 나누어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파산사건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었고 그 소송 사건에 의한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 포괄면책을 주장해야 할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권채무관계가 공정증서에 의한 것일 때에도 청구이의의 소로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소송행위가 없이 단순히 채권채무 관계만 있었는데, 이러한 채권을 채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해 누락했을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와 채권자의 사이에서 채권 발생이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청구이의와 면책확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만약 청구이의를 해야 하는데 면책확인의소로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각하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듯 포괄면책을 주장하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 또는 면책확인의 소를 시의적절하게 상황에 맞추어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채권누락에 대해서 채무자의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들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분야입니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 또는 면책확인의 소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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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