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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비공개 조회수 2,064 작성일2024.01.30
안녕하세요
첫 직장으로 A회사에 3주 정도 다니다가 퇴사 후 신입으로 B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짧은 경력은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B회사 이력서와 면접에도 A회사에 다닌 이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퇴사 후 건강보험자격은 상실했습니다.)

B회사에서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신입인 저는 제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 B회사에 다니게 되면 B회사에서 제가 A회사에 다닌 사실을 조회하거나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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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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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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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i
바람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안녕하세요

첫 직장으로 A회사에 3주 정도 다니다가 퇴사 후 신입으로 B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짧은 경력은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B회사 이력서와 면접에도 A회사에 다닌 이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퇴사 후 건강보험자격은 상실했습니다.)

B회사에서 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신입인 저는 제출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 B회사에 다니게 되면 B회사에서 제가 A회사에 다닌 사실을 조회하거나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제출 필요 없음, 조회 불가능

2024.01.30.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입사 시 제출 서류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에서 답변해 드릴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회사)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사업장으로 제출 시 자격득실 내역에 따라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