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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변경에 대해 궁금한 점.
pong**** 조회수 6,283 작성일2006.06.01

신랑이 지난 2005년 11월에 동부화재 통합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다달이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며 마음 든든해 하던 요즘, 우연히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이란 기사와 내용을 알게 되었고

 

혹시 하는 생각에 신랑이 가입했던 보험 청약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역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중,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 검사.......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 로 되어있더군요.

 

가입 2년 전에 신랑은 발목 골절로 심을 박는 수술을 받기 위해 열흘 정도 입원했던 적이 있었고, 심을 빼는 수술 때도 6일을 입원했었거든요.

 

신랑에게 설계사에게 이런 사항을 얘기했었냐고 물으니, 그 당시 설계사는 그런 건 구지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설계사에게 전화로 당장 물어봤더니 역시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구지 고지하지 않아도 질병이건 상해건 보장 받는 것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설계사는 인상 좋지만 좀 어리버리(?) 스러운 아주머니시고, 가입시에도 심부름꾼 이외에 별 역할을 하지 못하셨죠)

 

하지만 내가 알고 있기론,

 

보험료 청구시, 보험사는 계약자 본인의 인감을 위임 받아 건강보험 관리 공단에 기록된 계약자의 '진료 내역서'를 열람하여 과거 병력이 있었는지, 고지의무에 충실했는지 꼬투리를 요모조모 따져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거나 강제 해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예 보험 가입할 때 애초에 그렇게 심사를 하던지요... 참내.....)

 

그래서 아직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난 적도 없고, 좀 늦었어도 고지 내용의 수정이 된다고 보험회사측이 말하니, 수정 사항을  회사에 통보해주기로 마음을 먹고,

신랑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진료내역서를 열람하여 당시 정확한 발목 골절 수술 날자와 입원 기간 등등을 메모해왔습니다.

 

헌데, 건강보험 공단 직원이 신랑에게 그러더랍니다.

 

보험회사는 절대 공단의 개인 진료 내역을 열람할 수도, 그렇게 내버려두지도 않는데 어째서 일부러 과거 병력을 알려서 불이익을 받으려 하느냐.......

 

그 말을 듣고 신랑과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험 전문가님들, 답변좀 해주세요.

 

1.  좀 귀찮기도 하고, 향후 다른 보험 가입시에도 불이익이 된다는데

     그냥, 고지하지 않고서도 나중에 아무 해가 없을까요?? (진짜로 보험 회사가 개인의

    진료 내역을 열람하지 않는다고는 믿어지지 않지만요....)

 

2.  만약 고지 수정을 했을 경우(발목 골절 수술), 그에 따른 불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랑은 상해 쪽으로, 상해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후유 장해, 상해 사망

    등을 가입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질병과 암도 따로 있고요)

 

    오늘 다시 통화한 담당 설계사는, 고지 수정을 한다 해도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가입이 해지되거나 보상이 적어지는 불이익은 없을 거라 장담하던데요.....

   (어째서 어제 통화했을 때, 고지 수정 하지 말라고 말릴 때와 또 말이 달라지는 거람!)

 

   최종 결정은 물론 본인이 해야하는 거지만,

 

   어떤 얘기가 과연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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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중 추후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있거나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사항은 계약전 보험사로 알렸더라면 보험계약이 거절되거나 제한되었을 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따라서 미고지사항이라고 해도 보험계약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사항이라면 꼭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해당 골절치료를 보험사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의 진료내역을 병원을 통해서 열람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분의 말씀이 맞을 겁니다.)

 

 

2.  보험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골절로 인한 치료의 경우 골절의 원인과 부위, 치료기간 등에 따라서 심사결과가 달라집니다. 경미한 사항이라면 고지하셔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만 보험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된다면 계약사항에 불리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추가고지를 통해 계약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추가고지 후 보험사에게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보험사마다 계약심사기준이 다르므로 골절치료사실을 고지하고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도 있습니다. ) 

 

장기손해보험의 계약전알릴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약관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5조(계약후 알릴 의무)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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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동부화재 보험컨설턴트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좀 귀찮기도 하고, 향후 다른 보험 가입시에도 불이익이 된다는데

     그냥, 고지하지 않고서도 나중에 아무 해가 없을까요?? (진짜로 보험 회사가 개인의

    진료 내역을 열람하지 않는다고는 믿어지지 않지만요....)

 

보험회사에서 임의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찾아가서 개인병력을 조회하겠다고 한다해서 보험관리공단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큰 질병이나 큰 사고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단위가 높을 경우,그리고 다친사고나 질병이 혹시라도 새로운 사고나 질병이 아니라 과거에도 비슷한 병력이 있어서 재발의 의심이 갈 때는 일단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한답니다.

이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건강관리공단에 가서 대리로 개인의 병력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 기왕증(보험가입전 있었던 질병이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급이 되고 난뒤 직권해지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2.  만약 고지 수정을 했을 경우(발목 골절 수술), 그에 따른 불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랑은 상해 쪽으로, 상해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후유 장해, 상해 사망

    등을 가입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질병과 암도 따로 있고요)

 

고지 수정을 하였을 경우 발목부분에 대해 질병에 대한 부담보 및 상해의료비,상해입원일당 등의 가입금액 한도 조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진단명과 치료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라 명백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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