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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망자 적금 예금 집에 관련된 문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적금 3백만원 청약 2백만원 일반예금 1100만원 있으세요
아직 사망신고 전이구요
카드값이 100만원정도 나갈게 있더라구요 엄마명의카드요
일반예금에서 100만원 찾아서 카드값내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망신고 전에는 엄마 명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도되는건가요?
상속신고 시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지금 실거래 6억 아파트 (공시시가 3억5천800) 아파트가 엄마 명의 인데 자식인 제 명의로 돌릴 시 상속세가 얼마나 부과 되는지 제가 너무 갑작스러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글 씁니다 .
현재 아빠랑 언니도 있는데 언니는 외국에 살아서 코로나로 인해 못나오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동의한다는 위임이 있어야하나요? 일단 예금 계좌에서 사망신고 전에는 돈을 인출해도되는지 그리고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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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02 조회수 2,041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세무사 한상길
채택답변수 2,362
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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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10위, 법인세 16위, 종합부동산세 5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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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상속재산

적금 3000만원,

쳥약예금 200만원

일반예금 1100만원

카드값 -100만원

아파트 6억원

상속인 : 아버지, 언니, 나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장례비 공제 500만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원 해서 기본적으로 10억 2500만원은 공제 대상이라서 상속세는 해당없습니다. 물론 10년내 증여재산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에 출금이 가능하다면 출금해서 갚아도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찾아 쓰거나, 명의 이전이 안됩니다.

http://blog.naver.com/taxacc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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