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3백만원 청약 2백만원 일반예금 1100만원 있으세요
아직 사망신고 전이구요
카드값이 100만원정도 나갈게 있더라구요 엄마명의카드요
일반예금에서 100만원 찾아서 카드값내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망신고 전에는 엄마 명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도되는건가요?
상속신고 시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지금 실거래 6억 아파트 (공시시가 3억5천800) 아파트가 엄마 명의 인데 자식인 제 명의로 돌릴 시 상속세가 얼마나 부과 되는지 제가 너무 갑작스러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글 씁니다 .
현재 아빠랑 언니도 있는데 언니는 외국에 살아서 코로나로 인해 못나오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동의한다는 위임이 있어야하나요? 일단 예금 계좌에서 사망신고 전에는 돈을 인출해도되는지 그리고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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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상속재산
적금 3000만원,
쳥약예금 200만원
일반예금 1100만원
카드값 -100만원
아파트 6억원
상속인 : 아버지, 언니, 나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장례비 공제 500만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원 해서 기본적으로 10억 2500만원은 공제 대상이라서 상속세는 해당없습니다. 물론 10년내 증여재산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에 출금이 가능하다면 출금해서 갚아도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찾아 쓰거나, 명의 이전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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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