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외국인 근로자 무단이탈로 인한 퇴직금 정산
bagm**** 조회수 379 작성일2022.09.06
안녕하세요
당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2020년 2월에 본국에 다녀오겠다고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어렵다고 말했는데 동의 없이 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회사에서는 급하게 다른사람을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2달후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였고 입국할 당시에는 티오가 없어 회사에서 일할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는 다른곳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티오가 생겨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회사로 불려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근무기간동안  석달을 비웠는데... 그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시켜야 되는지...아니면 그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정산을 했을때 회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민승기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직이라고 주장하고 그만둔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한 것은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야 합니다.

질의상 내용으로 보면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를 하지 않았음으로 본국에 간 기간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유료상담을 이용하여 조력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ARS(유료/3분이내상담) : 060 - 900 - 2679

■ 오픈카톡 : https://open.kakao.com/o/scwyglqe

■ 네이버 엑스퍼트 : https://bit.ly/3Qhqx9h

2022.09.0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