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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직이라고 주장하고 그만둔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한 것은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야 합니다.
질의상 내용으로 보면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를 하지 않았음으로 본국에 간 기간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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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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