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경남 하동 농촌에 고향집이 아버지께서 돌아 가셔서 2011년도에 제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였습니다.
촌집이라 매매한다면 한 2천만원정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울산에서 아파트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조만간 3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되는데 소유로 인한 세금 즉, 취득세, 양도세 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내에 촌집을 팔아야 된다는 둥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질문수17
- 채택률92.3%
- 마감률92.3%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중소기업청 정진오 입니다.
1. 농가 주택을 상속 받고 소유하고 있던중 새로운 집을 취득하는경우 취득단계에서 취득세 (취득가액의 1%) 보유로인한 재산세(토지와 건물분 6개월 단위로과세)를 부담하시면 되며 주택 매도 단계에서 양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주택의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개에 한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있으나 결론적으로 상속주택 받은지 1년이상된 상태에서 새아파트를 취득하고 새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경우(2년이상보유) 비과세됩니다.
또는 상속주택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되므로 새주택 취득후 2년 이상 보유하고 새주택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 충남 중소기업청(042-865-6182)로 연락 바랍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1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