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성년자인 자녀의 가족관계확인서
비공개
조회수 2,388
작성일2014.02.18
상속포기각서를 제출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제 아이들의 가족관계확인서를 출력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공인인증서가 없는데요.
애들 아빠의 공인인증으로 인터넷발급처에 들어가
본인과의 관계에 자녀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니 발급이 안되는지 멈추네요.
동사무소에선 가능한가요?
- 본인 &&& (&&&은 자녀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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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발급 시
* 발급처 : 전국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 구비서류 : 방문하는 부모님의 신분증 지참
> 발급 대상자를 아이의 이름으로 발급 신청 하면 됩니다.
* 방문 발급 시 처리비용 : 1,000원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로 미성년자 자녀 가족관계증명 발급 할 경우
* 본인과의 관계 -> 자녀 선택하여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는 발급 가능한 프린터가 정해져 있으며 ,해당 프린터에서만 증명서
출력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상 이용안내의 발급 가능 프린터 목록 조회 메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하실 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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