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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시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체에 입사하여 2016년2월부터 근무하여 현재까지
5년3개월여 되었구요 현 급여는 4대보험 국민연금등 원천징수하고 세후 실 수령액 340정도 됩니다 사측과 트러블이 있어서 퇴사하고 한동안 쉬려고 하는데 적립되었을 퇴직연금 액수나 가능한
수령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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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kfir****
작성일2021.06.01 조회수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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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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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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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퇴직연금이 DC형이라면 본인이 해당 은행 어플을 깔고 조회가 가능합니다.

2. 퇴직연금 수령은 퇴사후 근로자가 IRP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IRP통장으로 퇴직연금이 이전됩니다. IRP통장은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말합니다. 이후 돈을 찾고 싶으면 그 IRP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참고로 원래 퇴직연금의 취지는 은퇴할 때까지 IRP에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 모아둔 돈으로 은퇴 후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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