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경력인정관련
wodm**** 조회수 2,952 작성일2022.01.18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인가요?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 근무후 추후 노인복지기관으로 이직할때 경력인정 가능한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의 경우에는 현재에는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어 사회복지시설경력이긴한데... 말씀하신 기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2022.01.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