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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주거문제로 고민이 많을것 같습니다.
우선 고민해야 하는것은 글쓰신 분이 위치한 주거지역과 가구원수로 봤을때 월 주거급여가 얼마인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서울에 생활하는 3인가구 수급자는 한달에 28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도 이기준에 맞게 구하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요즘 월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계급여 일부를 월세로 사용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즉, 먼저 월 주거급여를 얼마받을 수 있고, 얼마까지 생계급여에서 월세로 부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혹시 어렵다면 지역에 주거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지역마다 틀리지만, 보증금 지원사업 하는곳도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별로 이사지원비도 지원하는곳도 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관련 정보 미리 파악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청약저축 드시고 추후에는 월세가 저렴한 매입임대주택이나 다른 주거지원 되는 주거지로 이동하길 권해드립니다. 관련해서는 지역의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으니 꼭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2024.02.12.
안녕하세요. 기초수급자로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주거비 지원 관련 문의를 주셨군요.
**1. 주거비 지원 종류:**
* **주거급여:** 월세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 지원
* **임대차보증금대출:** 월세보증금 대출
**2. 주거급여:**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주택 임차 또는 자가 주택 보유
* 소득 및 주거 형태 등 조건 충족
* **지원 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지원
* 실제 임차료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 지원
* 2024년 기준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 50만원
* **신청 방법:**
* 거주 지역 관할 주택담당공무원에게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3. 임대차보증금대출:**
* **지원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월세보증금 납부 곤란
* 소득 및 자산 등 조건 충족
* **대출 금액:**
* 최대 1,000만원
* 가구원수, 주거 형태 등 고려
* **대출 조건:**
* 무이자
* 상환기간: 최장 5년
*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 신청
**4. 주의 사항:**
* 주거급여 및 임대차보증금대출 수급 조건 및 금액은 지역 및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거주 지역 관할 주택담당공무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5. 추가 정보:**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2-481-4242
* **한국주택금융공사:** 1577-0899
**이사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202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