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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임대수익 부가세 신고...
비공개 조회수 119 작성일2024.01.23
개업일 2024년 1월2일로, 2024년1월22일에 간이임대사업자등록증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임대 계약이 2023년 2월부터 시작이었다고 하네요.

2023년동안 총 5백만원이 안되는 소액의 월세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23년치 부가세 신고를 해야될까요?
주민등록번호의 종이계산서 발급같은거로라도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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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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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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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24 01084121455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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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일반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사업자가 등록된 경우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임대수익도 일종의 매출로 간주되므로, 사업자 등록 후 임대 계약 체결 시점부터 해당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3년부터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2023년 동안 받은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세무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종이계산서 발급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세무기관에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세무 상황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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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원 머니24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