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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고보조금집행및정산지침 알려(원문)주세요~~
lms8**** 조회수 15,728 작성일2006.09.12

국고보조금집행및 정산지침 내용을 알려주세요.. 되도록 원문을 보고싶습니다.

실제 이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빨리 알려주심 내공드려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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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i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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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은 아래 법령의 틀안에서 집행 및 관리 등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볼 수 있듯이 국고보조금은 대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로 직접 집행하거나 혹은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이때 자금의 성격은

시설자금, 운영자금으로 한정됨.)을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 재교부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니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검색하여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조금예산의 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12.13, 2006.10.4>

  1.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 ①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예산의 편성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위원회"로 본다.<개정 1990.12.27, 1997.12.13, 1999.5.24, 2001.1.29, 2008.2.29>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제22조 (용도외 사용의 금지) ①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7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보조금의 금액확정)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장 보조금의 반환


제30조 (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19조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미반환액과를 상계할 수 있다.


제33조 (강제징수)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1.15 대통령령 제2054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31>

제11조 (보조사업 수행의 일시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의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다음연도 이후의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조금의 반환기한의 연장등) ①보조금의 반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에 당해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과 그 보조금의 반환이 곤란한 이유 기타 필요한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반환명령에 의한 징수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명령한 보조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법 제34조제2항 및 법 제3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제17조 (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중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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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