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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양 일산 파주 김포, 상가명도소송 카드매출 가압류, 율민 상가 소송 변호사입니다.
상가명도소송중 카드매출 가압류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부동산 보다는 예금채권과 카드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시면 좋으며,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자력이 충분한 카드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시면
카드사에서 정해진 기일에 채권자에게 피압류된 채권을 지급합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다른 은행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카드 압류부터 먼저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위 답변은 구체적 상담에 기초한 답변이 아니므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 앞 법률사무소 율민, 상가명도소송 카드매출 가압류, 상가소송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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