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상가명도소송 중 카드매출 가압류하면 어떨까요
비공개 조회수 610 작성일2021.11.23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명도소송진행중입니다.
상가임차인이며 가게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명도소송 과정과는 별개로 카드매출 가압류를 하면 제가 더 편할 것 같아서요. 
부동산, 거래은행, 카드매출 중 어떤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여쭤봅니다.
만약 카드매출에 가압류결정이 나게되면 임차인은 매달 발생하는 매출금액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아님 압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수입이 생기는건가요? 
추후 어떻게 결과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압류신청했을때 어느정도만에 결정문이 떨어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들 ~!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이재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률사무소 율민

안녕하세요. 고양 일산 파주 김포, 상가명도소송 카드매출 가압류, 율민 상가 소송 변호사입니다.

상가명도소송중 카드매출 가압류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부동산 보다는 예금채권과 카드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시면 좋으며,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자력이 충분한 카드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시면

카드사에서 정해진 기일에 채권자에게 피압류된 채권을 지급합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다른 은행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카드 압류부터 먼저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위 답변은 구체적 상담에 기초한 답변이 아니므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 앞 법률사무소 율민, 상가명도소송 카드매출 가압류, 상가소송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2021.11.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