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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학생 자녀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비공개 조회수 4,734 작성일2023.01.22
대학교 3학년인 자녀이고
알바를 해서 근로소득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이 경우 저의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로 공제불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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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티아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30대 금융인 #AFPK재무설계사 #투자자산운용사 #아비라크샤 주식, 증권 3위, 경제 동향, 이론 2위, 예금, 적금 2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주식,증권 분야 지식iN 절대신 TesTia입니다.

✅️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공제가 불가능하며(* 성인이므로 인적공제는 당연히 X), 이 경우 자녀 분은 자녀 분 대로 따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20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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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