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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비공개
조회수 329
작성일2024.05.19
2023년도 12월15일까지 2곳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됐습니다. 9월까지 A회사 근무후 고용승계되서, 10월부터 12월 15일까지 B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12월18일부터 31일까지 이직한 직장(보험사) 에서 2대보험만 적용받는 형태가 되었고요.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라서 100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알림톡 와서 홈텍스에 접속해보니 근로소득 신고하라고 하는데
A회사 내용에는 결정세액이 있고 B회사 내용에는 결정세액이 없어요.
1. 홈텍스에서 B회사 내용만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2. 12월18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한 신고는 기타소득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12월18일부터 31일까지 이직한 직장(보험사) 에서 2대보험만 적용받는 형태가 되었고요.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라서 100만원도 안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알림톡 와서 홈텍스에 접속해보니 근로소득 신고하라고 하는데
A회사 내용에는 결정세액이 있고 B회사 내용에는 결정세액이 없어요.
1. 홈텍스에서 B회사 내용만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2. 12월18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한 신고는 기타소득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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