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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등급기준관련..
free**** 조회수 9,066 작성일2008.07.21

장애인 등급기준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삼촌이 2004년도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고.. 간신히 의식을 회복하셨지만..

심장을 뛰게 해주는 기계를 평생 달고 사셔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하셔야 하고, 몇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기계를 교체해주는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무리한 일을 하거나 하는게 많이 힘드십니다. 또한 직업이 일정 수입이 정해져 있는 일이 아니라.. 기초생활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녀도 중학생 2명이구요..

혹시 장애인 판정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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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준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병원 기셔서 장애진단 받으 실 수 있어요. 

심장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내과(순환기분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심장질환에 대하여 치료 후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다. 장애판정 및 재판정 시기

   (1)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한다.

   (2) 심장장애는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하여 장애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라. 판정 개요

   (1)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되,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등급을 진단한다.   

   (2) 6개월 이내에 1회의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장애등급이 낮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장애등급을 진단하도록 한다.

   (3)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한다.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 5점만점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 : 5점만점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만점

     (마) 입원병력 : 10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바) 입원횟수 : 5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사) 치료병력 : 2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4) 심장장애 판정시 검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 기준

     (가-1)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 5점 만점

중등도

Peak METS

점수

1단계

7 METS 이상

1점

2단계

5~7 METS

2점

3단계

2.5~5 METS

4점

4단계

2.5 METS이하

5점

비고)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인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를 기준으로 한다.

     (가-2) 심장질환증상중등도 기준표

중등도

상     태

점 수

1단계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1점

2단계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2점

3단계

신체활동을 극도로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4점

4단계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5점


     (나)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 - 5점 만점

중등도

좌심실구혈률

점수

1단계

41 ~ 50%

1점

2단계

31 ~ 40%

2점

3단계

21 ~ 30%

4점

4단계

  20% 이하

5점

비고) 심초음파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핵의학검사를 이용한 좌심실 구혈율로 중등도 단계를 정한다.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흉부 X-선 : 5점 만점, 심전도 : 5점 만점)

검사구분

증        상

점  수

흉부 X선

1. 폐울혈, 폐부종

5점

2. 양측 늑막 삼출

3점

3. 심비대(심흉곽비 70% 이상)

2점

심 전 도

1. 심방조동, 심방세동, 비지속성 심실빈맥, 방실전도장애(2도 내지 3도)

3점

2. 좌각차단 (C-LBBB)

3점

3. 심근경색증

2점

4. 심실비대 (좌 혹은 우심실)

2점

5. ST분절 및 T파 이상소견

2점

비고) 1. 최근 (2개월 이내) 입원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흉부 X-선 소견에 의한 점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흉부 X-선과 심전도 소견은 각각 5점을 넘지 못한다.

      3. 흉부 X-선과 심전도상 심비대 중복시 한가지만 적용하여 2점으로 한다.

      4. 심전도소견상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중복된 경우에 한가지 점수만 인정한다.

        ◦ 좌각차단․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방세동․ST분절 및 T파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실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2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 만점

종             류

점   수

1. 심장이식

5점

2. 관상동맥우회술

3점

3.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3점

4.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stent삽입술 포함)

2점

5.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2점

6. 기타 경피적 중재술

2점

7.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2점


     (마) 입원병력 (최근 6개월 이내) - 10점 만점

구  분

점수

1. 심부전 - 입원시 심부전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소견, 심비대, 심초음파 소견상 심실 확장 및 좌심실 구혈율이 40% 이하로 감소

5점

2. 심근허혈 - 입원시 심근허혈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근 효소 증가에 의한 심근경색, 또는 심전도상 가역적인 심근허혈 변화

5점

비고) 1. 입원 횟수에 관계 없이 1회만 인정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 (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바) 입원회수 (최근 6개월 이내) - 5점 만점

구       분

점수

2회

3점

3회 이상

5점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사) 치료병력 (최근 6개월 이내) - 2점 만점

구         분

점수

1. 정기적인 통원 치료 (6개월 이내에 5회 이상)

2점

2. 통원 치료 (6개월내 3회 이내)

1점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3급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5급

-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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