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질문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2015년도에 취득하여 2019년부터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현재 근무중인데 보수교육 받아야하나요? 안 받을시 자격증 정지라던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말하는데
직무교육은 3년(만 2년) 마다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직무교육 받을 시기가 왔는데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을경우, 특별직무교육(영아보육)을 들으셔도 되는 것인데. 승급교육은 직무교육으로 인정되지만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승급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세요
보수교육을 기간내에 이수하지 않았을때는 (연속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자격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하세요
대상자 : 원장,보육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또한 현재 보육교사 취득하신게 있으시면 장애영유아 취득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심 좋을듯 합니다.
기존에 들었던 과목이 있다하시면 과정진행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안내 받고 싶으신게 있으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배너를 click 해보세여!
2021.03.1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