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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부과 화농성 여드름 지역건강보험적용
비공개 조회수 434 작성일2024.09.26
화농성여드름 피부과에서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적용되나요?
기초수급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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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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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단순 여드름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급여 대상이나,

여드름이 원인이 되어 심한 농양 등이 생겼을 때는

여드름과 관계없이 노양 치료(절개 등)로 간주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피부관리실 등에서 여드름 관리를 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만약 질문자님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일 경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장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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