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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개인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건가요?(금융감독원이 있는데 회계법인회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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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총괄납부는 사업장별로 별도로 관리가 되는데, 납부(또는 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하는 겁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자체를 합산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순서로 하위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실무(부가세/소득세 등등)는 세무서에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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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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