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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단축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거군요~~~
♠ 2018년 7월 1일 이전
최대근무가능시간이 1주(월~ 금) 40시간, 연장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으로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 2018년 7월 1일 이후
최대근무가능시간이 1주(월~ 일) 40시간, 연장 12시간으로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 적용 시점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7월 1일 부터 시행
- 2021년 7월 1일 전면 시행 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노사 합의 후 8시간의 특별 연장 근로가 허용됩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 2022년 12월 31일까지)
- 2023년 1월 1일 이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52시간으로 변경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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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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