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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52시간 근무 질문이요~
비공개 조회수 4,912 작성일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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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2018년 7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단축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거군요~~~


♠ 2018년 7월 1일 이전

최대근무가능시간이  1주(월~ 금) 40시간, 연장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으로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 2018년 7월 1일 이후

최대근무가능시간이 1주(월~ 일) 40시간, 연장 12시간으로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 적용 시점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2020 1 1일 부터 시행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7 1일 부터 시행


- 2021 7 1일 전면 시행 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노사 합의 후 8시간의 특별 연장 근로가 허용됩니다.(2021 7 1일부터 ~ 2022 12 31일까지)

- 2023 1 1일 이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52시간으로 변경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평일 오전09:00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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