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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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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매년 기본공제는 250만원씩 공제됩니다.
그리하여 해를 달리하여 양도한 경우이므로 합산하여 과세되지 아니하고 구분하여 과세기간별로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되어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각 공제를 받게됩니다.
2023.06.27.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과세연도별(즉 2023년, 2024년)로 구분해 공제적용합니다.
즉 질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양도소득세 과세연도별로 구분해 따로따로 신고하셔야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양도연도별로 따로따로 250만원씩 공제적용하셔야 합니다.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