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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기간
비공개 조회수 425 작성일2023.06.26
연별 250만원 공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3.12.31 매도
24.01.01 매도

이럴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500만원 인가요 ?

아니면 과세기간별이라 250만원만 적용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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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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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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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우주신

각각 250씩 적용됩니다.

2023.06.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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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그렇습니다.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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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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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매년 기본공제는 250만원씩 공제됩니다.

그리하여 해를 달리하여 양도한 경우이므로 합산하여 과세되지 아니하고 구분하여 과세기간별로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되어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각 공제를 받게됩니다.

2023.06.27.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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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절대신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과세연도별(즉 2023년, 2024년)로 구분해 공제적용합니다.

즉 질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양도소득세 과세연도별로 구분해 따로따로 신고하셔야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양도연도별로 따로따로 250만원씩 공제적용하셔야 합니다.

202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