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퇴직금 세금
비공개 조회수 1,186 작성일2023.10.22
저희회사가 퇴직연금은 안들고 1년 되는 달에 월급에 퇴직급을 포함해서 지급하는데 세금을 거의 70~80만원정도 띠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퇴직금 따로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위원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인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위의 규정과 같이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봐서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023.10.2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정현석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