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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건가요? 퇴직금 따로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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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위원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인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위의 규정과 같이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봐서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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