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1월 예정일인 예비맘 입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소규모 사업체라 소장님 제외하면 저와 남자분 한명,
직원은 이렇게 둘 뿐입니다.
워낙 가족같은 분위기라 모두들 스스럼 없이 지내는 편입니다.
사무실에는 딱 필요한 인원만 있는 관계로 제가 출산 후 한달정도만 쉬겠다고 하였고
오래 쉬게 해주지 못하는걸 미안해 하고 계시는 편입니다.
제가1월28일이 예정일이라 그전 일주일전부터 시작해서 3월10일까지 대략 50일정도만 쉬려고 합니다.
근데 출산휴가 신청은 90일로 하게되면 나머지 40여일에 대해선 어떻게 되는건가요.
50여일만 쉬고 출근하게되면 공단에 출근했다는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30일 기준으로 급여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20여일에 대해서도 급여가 지급되는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90일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며, 이 기간동안에는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출산 이후에 45일이상 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모두 공단에서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단에서 30일, 회사가 60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님의 경우 출산전 일주일 휴가를 사용하시면 출산후 83일동안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2008.09.04.

소기업의 어려움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출산휴가는 90일로 산후에 45일 이상 배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출산휴가에 대하여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인정되어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하고, 후 30일은 무급으
로 처리되기에 이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최대 135만원)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90일 모두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출산여성들이 직무상 출산후 또는 출산전에 출산휴가일수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일을 하는데요..
이는 법적으로 사업주 책임이 됩니다.
소기업의 특성상 오래 자리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 공단에 신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90일 모두 지원이 될 수 있으니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아마도 현재 다니시는 직장이 소기업이기 때문에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ahnkeetae
200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