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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 질문
비공개 조회수 905 작성일2021.07.04
현재 3년간 재직중에 있습니다 4대보험 고용보험

이직하고 싶어 워크넷 검색하니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 우대라서

알아보니 머리가 나쁜지 이해가 안갑니다

무조건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를 뽑을 수 밖에 만들어놨던데

일 그만두고 한달 뒤면 저도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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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현재 3년간 재직중에 있습니다 4대보험 고용보험 이직하고 싶어 워크넷 검색하니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 우대라서

알아보니 머리가 나쁜지 이해가 안갑니다무조건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를 뽑을 수 밖에 만들어놨던데 일 그만두고 한달 뒤면 저도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기준으로 말하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지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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